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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및 기초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(2024년도)

2024.07
01

본문

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


 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(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)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1월 4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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